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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공인등 행사죄 (형법 제238조 제2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위조, 부정사용)(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행사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1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인 행사라 함은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 즉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과는 별도로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7.7.8. 96도3319). 2 임야에서 허가량을 초과하여 벌채한 임목에 공무소의 임산물 생산 확인용 철제극인을 타기하여 그 임목을 그 임야에 적치해 둔 경우 벌채한 임목에 공무소의 임산물 생산 확인용 철제극인을 타기한 것은 공기호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만, 극인이 타기된 입목을 임야에 적치 또는 반출한 것만으로는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1.12.22, 80도1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