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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위조ㆍ변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형법 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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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위조ㆍ변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형법 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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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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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지정행사 

형법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1. 위조ㆍ변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위조ㆍ변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는 위조ㆍ변조한 통화인 것을 모르고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하는 것이다.

본죄는 위조통화를 사용하지 아니 할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감소됨을 근거로 행사죄의 책임감경적 유형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으로, 본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2. 위조ㆍ변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로 처벌되는 행위

정을 모르고 취득한 후에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죄는 취득과 행사라고 하는 2개의 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결합범이다.

가. 위조ㆍ변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에서 '정을 모르고'의 의미

행위자는 취득시에 위조ㆍ변조통화임을 몰랐어야 한다. 만일 취득시에 이미 위조ㆍ변조통화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행사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와 위조ㆍ변조통화행사죄가 실체적 경합이 된다.

나. 위조ㆍ변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에서 '취득'의 의미

적법ㆍ불법을 불문하므로 위조통화인 것을 모르고 절취한 후에 그 정을 알고 행사한 경우 행위의 부분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절도죄와 본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3. 죄수

위조ㆍ변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의 행사는 기망행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본죄를 범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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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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