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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위조ㆍ변조인지 또는 우표등의 취득죄 (형법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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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위조ㆍ변조인지 또는 우표등의 취득죄 (형법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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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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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취득

형법 

제219조(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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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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