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형법 제217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위조유가증권, 변조유가증권,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 허위작성유가증권,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 수입, 수출)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12. 29.] |
1. 의의 및 법적 성격
본죄는 위조ㆍ변조ㆍ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ㆍ수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이라는 점에서 결과범적 성격을 갖는 위조등통화행사죄와 상이한 특징을 가진다.
2.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에서의 '행사'의 의미
행사라 함은 위조ㆍ변조ㆍ작성 또는 허위기재된 유가증권을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8.2.13. 97도2922).
따라서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위조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행위자가 명의를 모용당한 바로 그 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약속어음금청구사건에서 그 청구를 대여금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소변경신청서에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위조된 약속어음의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행사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조통화행사죄의 행사와는 달리 반드시 유통에 놓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제시ㆍ교부ㆍ비치만으로도 행사가 된다는 점에서 유통성을 본질로 삼는 위조등통화행사죄와 구별된다. 따라서 유가증권을 할인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용을 얻기 위하여 과시용으로 타인 또는 친족에게 보여주는 것도 행사가 된다(이재상, 526쪽; 임웅, 614쪽).
본죄는 타인이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인식ㆍ열람할 수 있을 때 기수가 된다. 그밖에 송부ㆍ우송도 행사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위조의 공모자간에만 위조유가증권이 있었을 경우에는 아직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김일수/서보학, 703쪽).
즉,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0.12.9. 2010도12553).
그리고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1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소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1983.6.14. 81도2492). 2 허위작성된 유가증권을 피교부자가 그것을 유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부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고,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하여 그가 이를 행사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판 1995.9.29. 95도803). 3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처벌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 공ㆍ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7.1.11. 2006도7120). 4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표위조ㆍ변조죄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의 문언상 본조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ㆍ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위조ㆍ변조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2008.2.14. 2007도10100). 4-1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견질용으로 받은 당좌수표 1장의 배서인란에 타인(甲) 명의를 모용하여 배서하였고, 검사가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한 사건에서, 형법 제214조, 부정수표 단속법 입법취지와 규율대상,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의 의의, 형법 제214조와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서 정한 ‘수표의 위조ㆍ변조’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ㆍ변조를 의미하고, 수표의 배서 위조ㆍ변조는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9.11.28. 2019도12022). 5 피고인과 甲은 甲이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이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4장 외에 진정하게 작성된 10만 원권 수표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乙을 통해 공범 甲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丙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甲에게 교부하자, 甲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연인 丙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乙에게 주었는데, 이때 甲은 봉투에서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꺼내어 丙에게 보여 주었으나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는 봉투에서 꺼내거나 丙에게 보여 주지도 않은 경우, 이들이 위 봉투를 丙의 면전에서 주고받은 행위를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0.12.9. 2010도12553). |
3. 죄수
① 수통의 위조유가증권을 일괄하여 행사한 경우 또는 수입ㆍ수출한 경우는 수죄로서 상상적 경합이 되고, 1통의 위조어음을 할인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제시ㆍ열람케 한 때에는 포괄일죄가 된다(김일수/서보학, 689쪽; 정성근, 794쪽). 이에 반하여 전자의 경우는 1개의 행사죄만이 성립하고, 후자의 경우는 수개의 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이라는 견해도 있다(임웅, 614쪽).
② 유가증권을 위조ㆍ변조ㆍ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후 이를 행사한 경우 양죄의 실체적 경합이라는 견해(박상기, 472쪽; 정성근, 794쪽), 양죄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견해(이재상, 572쪽; 배종대, 620쪽), 그리고 행사죄만 성립한다는 견해(임웅, 614쪽)가 대립한다.
③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하면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이재상, 527쪽; 김일수, 690쪽; 임웅, 614쪽; 배종대, 620쪽).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그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여 그 선하증권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한 소위는 허위 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대판 1985.8.20. 83도2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