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유치죄 (형법 제92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외환(유치, 항적)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1. 외환유치죄의 의의, 법적 성격
외환유치죄 또는 외환항적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戰端를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우리나라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규정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외적 안전이고(통설), 보호정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2. 외환유치죄에서 '외국'의 의미
외국이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를 말한다. 다만 여적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적국 이외의 국가를 의미한다.
3. 외환유치죄에서 '통모'의 의미
의사의 연락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일방적 의사표시로는 부족하지만 그 수단ㆍ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면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
4. 외환유치죄에서 '전단을 열게 하거나'의 의미
전투행위를 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실상의 전쟁도 포함하는 일체의 무력행사를 의미한다(통설).
5. 외환유치죄에서 '항적'의 의미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군무에 종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전투원ㆍ비전투원을 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