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형법 제101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제92조 내지 제99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형법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