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국가ㆍ공공범죄
  • 76.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형법 제207조 제3항)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6.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형법 제207조 제3항)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③외국통화(위조, 변조)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에서 말하는 외국통화는,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통화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어야 한다. 만약 외국통화가 그 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상실했으면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즉,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외국에서 통용’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때에는 내국유통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가 성립한다.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통용의 외국통화를 위조ㆍ변조한 때에는 내국유통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만이 성립하고, 본죄는 여기에 흡수된다(법조경합의 보충관계).

미국에서 발행된 적이 없이 단지 여러 종류의 관광용 기념상품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는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와 과거에 발행되어 은행 사이에서 유통되다가 현재는 발행되지 않고 있으나 화폐수집가나 재벌들이 이를 보유하여 오고 있는 미합중국 10만 달러 지폐가 막연히 일반인의 관점에서 미합중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대판 2004.5.14. 2003도3487).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