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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소죄 (형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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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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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방화연소

형법 제168조(연소)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연소죄의 의의

연소죄는 자기소유 일반건조물ㆍ일반물건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현주건조물이나 공용 또는 타인소유의 건조물ㆍ물건에 연소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이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2. 연소죄의 구성요건

가. 연소

행위자가 자기소유일반물건 또는 자기소유일반건조물에 방화한 불길이 예견하지 못했던 현주건조물 등에 불이 옮겨 붙어 소훼하는 것이다. 따라서 甲이 乙의 창고에 불을 지르자 강풍에 의해 불길이 번져 인접하고 있는 丙의 창고를 연소한 경우에는 연소죄가 아니라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의 1죄가 성립한다.

나. 기본범죄가 기수에 이를 것

자기소유 일반건조물ㆍ일반물건에 대한 방화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이들 범죄는 기수에 이를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들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현주건조물 등에 불이 옮겨 붙은 경우에는 실화죄가 성립한다.

다. 주관적 구성요건: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연소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처음부터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으면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67조 제1항의 범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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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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