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 (형법 제93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여적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교전상태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여적죄에서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여적죄의 법정형은 절대적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