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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적죄 (형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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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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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여적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교전상태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여적죄에서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여적죄의 법정형은 절대적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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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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