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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시설파괴이적죄 (형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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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설파괴이적죄 (형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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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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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군용시설파괴이적 

형법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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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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