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의 사용방해죄 (형법 제193조 제1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수돗물사용방해
형법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① 수도(水道)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水原)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수도(水道)'의 의미
음용할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인공적 설비로 물의 인공적 유통로를 말한다.
2.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의 의미
'공중'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으로 여기서 다수란 상당한 다수임을 요한다. 그리고 공급 중인 먹는 물에 한하므로 공급이 끝나 가정집의 물통에 담긴 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수원(水原)'의 의미
수도로 공급하기 이전 단계에 있는 물의 총체를 말한다. 저수지, 정수지, 저수지나 정수지에 이르는 수로 등의 물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