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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형법 제19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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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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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수돗물(독물, 유해물)혼입

형법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② 제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1. '독물'의 의미

소량만 흡수해도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ex.) 농약, 청산가리, 염산

 

2. '건강을 해하는 물질'의 의미

음용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에 장애를 줄 만한 유해물질을 말한다. ex.) 산업폐기물질, 수인성 전염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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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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