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인말소죄 (형법 제221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소인말소
형법 제221조(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소인말소죄로 처벌되는 행위는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소란 인지ㆍ우표 등에 찍혀 있는 진정한 소인흔적을 말소시켜 그것을 다시 진정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이며, 방법은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