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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의 공범 관계
1. 필요적 공범
본죄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다중의 구성원(내부가담자) 사이에는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다중의 구성원은 가담정도를 묻지 않고 모두 정범으로 처벌된다.
2. 외부가담자
집단 밖에서 관여한 자(외부가담자)는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된다(통설).
3. 총칙의 공범규정의 적용범위
총칙의 공범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교사와 방조에 관한 규정만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통설)와 공동정범과 교사ㆍ방조규정이 모두 적용된다는 견해(소수설)가 대립하고 있는 바, 집합범의 성질상 외부에서의 공동실행이란 별도로 있을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규정만큼은 적용될 수 없다는 통설의 견해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