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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모병이적죄 (형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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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병이적죄 (형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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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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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모병이적

②응병이적

형법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죄는 목적범으로 이적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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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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