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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이적죄 (형법 제94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모병이적
②응병이적
형법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죄는 목적범으로 이적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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