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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형법 제1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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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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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먹는물사용방해

형법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의 및 법적 성격

먹는물사용방해죄는, 사람의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정수에 오물을 넣어서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범죄이다.

본죄는 공중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이고,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

1)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의 의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반복ㆍ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인이 음용하기 위하여 물통에 담아둔 물은 본죄의 객체가 아니지만, 일가족의 음용은 다수인의 음용에 해당한다(통설). 

그리고 일상음용에 사용된다는 것은 반복ㆍ계속하여 음용에 사용하는 정수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계곡에 흐르는 물과 같이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정수, 또는 관개용수ㆍ공업용수 등에만 사용되는 물은 제외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음용 이외의 용도에 이용되어도 상관없다.

2) '물'의 범위

사람의 음용에 적합한 깨끗한 물이다. 자연수ㆍ인공수, 유수ㆍ저수를 불문한다.

나. 행위: 오물을 넣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1) '오물을 넣어'의 의미

물을 더럽혀 먹는 물로 쓰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독물 이외의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 ex.) 대소변, 쓰레기

2)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의 의미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는 사회통념상 음용에 장애가 될 정도를 의미하며 물리적ㆍ화학적, 감정적ㆍ심리적 이유를 불문한다. 

먹는 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경범죄처벌법(제3조 10호)에 해당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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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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