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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형법 제192조 제2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먹는물(독물, 유해물)혼입
형법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1. '독물'의 의미
소량만 흡수해도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ex.) 농약, 청산가리, 염산
2. '건강을 해하는 물질'의 의미
음용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에 장애를 줄 만한 유해물질을 말한다. ex.) 산업폐기물질, 수인성 전염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