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국가ㆍ공공범죄
  • 1. 내란죄 (형법 제87조, 제91조)
  • 1.2. 내란죄와 다른 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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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란죄와 다른 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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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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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동에 수반한 살인ㆍ강도ㆍ손괴ㆍ방화 등의 행위와의 관계

본죄와 살인죄ㆍ상해죄 또는 방화죄 등은 보호법익을 달리하며 그것이 내란에 반드시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죄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상상적 경합설이 존재하나, 살인죄ㆍ상해죄 또는 방화죄 등은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흡수되어 별개의 범죄가 되지 않고, 다만 폭동의 기회에 사원을 풀기 위하여 살상이나 강간을 한 경우에는 별죄가 성립한다는 흡수관계설이 타당하다(통설, 판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5]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한편 내란죄는 그 구성요건의 의미 내용 그 자체가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다수의 폭동을 예상하고 있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애초에 계획된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폭동행위는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로 보아야 한다

[16]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내란죄가 '폭동'을 그 수단으로 함에 비하여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그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두 죄는 엄격히 구별된다. 따라서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

2.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내란죄와 국가보안법위반죄가 경합할 때에는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이 우선 적용된다. 국가보안법에는 내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상의 행위가 내란목적의 폭동으로 이르게 된 경우에는 형법의 내란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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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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