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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내국유통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형법 제20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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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내국유통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형법 제20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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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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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②외국통화(위조, 변조)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내국유통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의 의의

내국유통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ㆍ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ㆍ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내국유통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의 객체: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통화

가. 내국

북한을 포함한 대한민국 영역 내를 말한다(대판 1949.2.22. 4291형상5). 

나. 유통

유통이란 사실상 통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통은 사실상의 의미이므로 외국통화의 통용이 국내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외국통화가 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더라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

다. 외국통화

형법 제207조 제2항의 내국유통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에서 말하는 외국통화란,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통화를 말한다. 강제통용력이 없는 외국의 기념주화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 본죄의 행위객체가 된다. 본국이나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 

여기서 외국은 국제법상 승인된 국가일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와 국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眞幣)가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3.1.10. 2002도3340).

*사실관계: 甲이 행사하거나 취득하였다는 스위스 화폐의 진폐(眞幣)는 스위스 국내에서 1998년까지 일반 상거래를 할 수 있었고 현재 통용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2020. 4. 30.까지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하고, 한편 국내은행에서도 신권과 마찬가지로 환전이 되고 따라서 이태원 등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특히 관광객이 이를 상품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여지는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스위스 화폐의 진폐가 국내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급수단이 아니라 은행이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하는 외국환매매거래의 대상으로서 상품과 유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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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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