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ㆍ국장비방죄 (형법 제106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국기, 국장)비방
형법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국기ㆍ국장비방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며, 국기ㆍ국장비방죄에 있어서 비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들이 국기에 대한 존중과 경의의 표시방법으로 주목함으로써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상 그들이 교리상 국기에 대하여 절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했다해서 바로 피고인들에게 국기를 비방할 고의나 국기를 모독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75.7.22, 74도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