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국기ㆍ국장비방죄 (형법 제106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국기, 국장)비방
| 형법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국기ㆍ국장비방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며, 국기ㆍ국장비방죄에 있어서 비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 피고인들이 국기에 대한 존중과 경의의 표시방법으로 주목함으로써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상 그들이 교리상 국기에 대하여 절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했다해서 바로 피고인들에게 국기를 비방할 고의나 국기를 모독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75.7.22, 74도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