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국가ㆍ공공범죄
  • 66. 교통방해치사상죄 (형법 제188조)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6.

교통방해치사상죄 (형법 제188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치상, 치사) 

형법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교통방해치사상죄는 일반교통방해,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 기차 등 전복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시킨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교통방해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교통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통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