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일수죄 (형법 제181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과실일
형법 제181조(과실일수)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과실일수죄는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에 기재한 물건(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또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형법 제170조 실화죄에 대응하는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