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국가ㆍ공공범죄
  • 122. [일문일답] 사설토토 또는 불법스포츠토토를 개설하거나 이용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22.

[일문일답] 사설토토 또는 불법스포츠토토를 개설하거나 이용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국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토토 경기를 제공하는 경우를 사설토토 또는 불법 스포츠 토토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여 사설토토 경기를 제공하므로 그 가담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처벌되고, 그뿐만 아니라 사설토토를 이용한 사람 역시 처벌된다. 이하 각각 가담형태 등에 따라서 어떤 조문으로 어떤 법정형으로 처벌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본다. 

사설토토를 규율하는 법은 국민체육진흥법인데, 관련 조항을 먼저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삭제 <2014. 1. 28.>

④ 삭제 <2014. 1. 28.>

[전문개정 2012. 2. 17.]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1조(몰수ㆍ추징) 제47조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ㆍ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 1. 28.>

제47조제1호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 1.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운영자, 시스템 제작자 또는 유통자, 경기 정보 제공자 또는 홍보자, 토토 구매의 중개알선자, 사이트 이용자 등으로 구분하여 그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1) 불법 스포트 토토 운영자

불법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자는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7조 제2호). 

2) 시스템 제작자 또는 유통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배팅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는 제2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8조 제4호). 

3) 경기 정보 제공자 또는 홍보자, 토토 구매의 중개알선자

불법 스포츠 토토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하거나 그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는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9조 제1호). 

4)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이용자

불법 스포트 토토를 이용하는 자는 제48조 제3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8조 제3호). 

정리하면 불법 스포츠 토토 개설자 또는 관련자는 그 역할에 따라서 3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7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불법 스포츠 토토 개설자 또는 관련자,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이용자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며(제45조의2), 불법 스포츠 토토를 개설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소유, 소지한 기지 및 장치 등 물건과 이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에 의하여 몰수 또는 그 가액이 추징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