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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형식적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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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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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그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소송내용은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이지만, 소송형식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 않고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인 것이다.

 

(나)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 가능성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우리의 법제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다수설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한다.

 

(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예

① 공토법 제85조 제2항에서 “제1항(재결에 불복)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라고 하여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처분청을 피고로 하지 않고, 대등당사자인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등을 당사자로 하고 있는 바,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판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소송종류(= 공법상 당사자소송)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그 제1항에 의하여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것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기업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

판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 방법과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격(= 공법상 당사자소송)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 및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거나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만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에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의 규정이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금액을 증감할 수는 없으며,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사업시행자로서는 환매가격이 환매대상토지의 취득 당시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보다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환매권자에게 그 환매가격과 그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4112 판결).

판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위 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② 특허법 제191조에서 특허권 수용에 대한 보상금심결에 불복하는 자는 특허청장(통상의 특허심결에 대한 피고)이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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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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