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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심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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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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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1. 취소심판

(1) 의의

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② 취소심판은 공정력 있는 행위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취소심판은 행정심판의 중심에 놓인다.

(2) 성질

취소심판은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을 통하여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형성적 쟁송인지 발령 당시의 처분의 위법성·부당성을 다투는 확인적 쟁송인지 다툼이 있으나 통설은 형성적 쟁송의 입장이다.

(3) 재결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처분취소재결) 또는 직권으로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처분변경재결)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처분청)에게 명한다(처분변경명령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4) 특징

취소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제27조), 집행부정지의 원칙(제30조), 사정재결(제44조) 등의 특징이 있다.

2. 무효등확인심판

(1) 의의

①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2호).

②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유효확인심판, 무효확인심판, 실효확인심판, 존재확인심판, 부존재확인심판 등으로 구분된다.

(2) 성질

무효등확인심판은 실질적으로는 처분의 무효 등을 확인하는 확인적 쟁송이지만, 형식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등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형성적 쟁송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준형성적 쟁송설, 다수설).

(3) 재결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4항).

(4) 특징

취소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 및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제44조 제3항). 따라서 청구기간의 제한은 없고,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3. 의무이행심판

(1) 의의

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②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소극적인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성질

① 의무이행심판은 이행쟁송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즉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②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심판에서만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고 있다.

(3) 재결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즉 위원회가 스스로 처분하는 처분재결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게 처분을 명하는 처분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4) 특징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제기에는 기간상 제한이 따르지만,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제기에는 기간상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② 거부처분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부작위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구 분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의의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성질형성적 쟁송준형성적 쟁송이행쟁송
인용재결• 처분취소재결
• 처분변경재결
• 처분변경명령재결
※ 처분취소명령재결은 
    법개정으로 삭제
유효·무효·실효·
존재·부존재확인재결
• 처분재결
• 처분명령재결
특징• 청구기간의 제한 ○
• 집행정지결정 ○
• 사정재결 ○
• 청구기간의 제한 ×
• 집행정지결정 ○
• 사정재결 ×
• 청구기간 제한 x
  (거부처분심판은 제한 ○)
• 집행정지결정 x
• 사정재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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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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