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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행정심판의 재결의 의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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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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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개념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① 재결은 다툼이 있는 행정법상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판단·확정하는 행위이므로 확인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결은 행정심판기관이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하여 일정한 심리절차를 거쳐 당해 분쟁을 해결하는 결정이므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한 준사법작용이다. 따라서 재결에는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2. 재결의 종류

행정심판법 제43조 [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1) 각하재결(요건재결)

각하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이 결여되어 행정심판이 부적법한 것인 때에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재결이다.

(2) 기각재결

① 기각재결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인정하여 원처분이 적법·타당함을 인정하는 재결을 말한다. 기각재결은 원처분의 적법·타당함을 인정하는데 그친다. 따라서 기각처분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이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다.

② 다만 예외로서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으나 그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이 있다.

(3) 사정재결

행정심판법 제44조 [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의의

㉠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동법 제44조 제1항). 이를 사정재결이라고 한다.

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44조 제3항).

② 위법·부당의 표시 : 사정재결을 하고자 할 때,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동법 제44조 제1항 후단). 왜냐하면 사정재결을 하여도 위법·부당한 것은 여전히 위법·부당한 것이고, 또 후일 청구인이 원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 때 재결서면으로 충분히 증거방법이 되는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③ 구제방법 : 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동법 제44조 제2항). 행정심판법은 ‘상당한 구제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손해배상·원상회복 등과 같은 상당한 구제방법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또 청구인은 사정재결을 다툴 수도 있다.

(4) 인용재결

인용재결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이다.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변경재결 및 변경명령재결, 무효등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이 있다.

(가) 취소심판에서의 인용재결의 종류

① 의의 :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동법 제43조 제3항).

② 종류 :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 처분취소재결(형성재결), ㉡ 처분변경재결(형성재결), ㉢ 처분변경명령재결(이행재결)이 있다. 처분취소명령재결은 2010년 1월 법개정으로 삭제되였다.

③ 전부취소와 일부취소 : 행정심판은 행정권한 내부의 통제이므로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당해 처분의 전부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취소(예: 영업정지처분기간의 단축)를 내용으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

④ 적극적 변경 : 처분을 변경하거나 처분의 변경을 명하는 재결에서 ‘변경’은 일부취소의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 변경, 즉 원처분에 갈음하는 다른 처분으로의 변경을 의미한다(예: 허가취소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

(나) 무효등확인재결

① 의의 :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동법 제43조 제4항).

② 종류 : 무효등확인재결에는 처분유효확인재결, 처분무효확인재결, 처분존재확인재결 및 처분부존재확인재결이 있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통설은 처분실효확인재결도 인정한다.

(다) 의무이행재결

① 의의 :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동법 제43조 제5항).

② 종류

㉠ 처분재결(형성재결) : 처분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형성재결이다. 처분재결에는 청구인의 청구내용대로 특정한 처분을 하는 전부인용 처분재결과 청구인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는 특정내용의 처분재결이 있다.

㉡ 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 : 처분명령재결은 처분청에게 처분을 명하는 재결이므로 이행재결이다(특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특정처분명령재결과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일정처분명령재결). 여기서 신청에 따른 처분이란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청구내용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결정하라는 명령재결이다.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처분취소재결(형성재결)
• 처분변경재결(형성재결)
• 처분변경명령재결(이행재결)
• 처분취소명령재결 ⇒ 법개정으로 삭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 처분재결(형성재결)
• 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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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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