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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4.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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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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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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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할 것인 바, 당사자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다만 손해의 규모가 현저하게 큰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 손해의 판단 및 시기 : 손해는 현재 발생하고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발생의 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추상적 손해는 안되고 현실적·구체적인 손해이어야 한다.

㈂ 손해의 내용 : (ⅰ) 손해가 인명, 신체에 관한 것, 집회시위, 교도소장의 이송명령, 학생의 퇴학 등 비재산적인 처분으로 인한 것은 일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것이나, 재산적 손해라도 비재산적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고(예: 식품위생법상의 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수입원이 사라져 가족이 생계곤란을 겪고, 거래선이 끊어져 신용훼손을 입는 경우), 비재산적인 손해도 금전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재산적 손해이냐 비재산적 손해이냐는 그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ⅱ) 손해는 신청인의 개인적 손해이여야 한다. 항고소송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이상 집행정지에 의하여 구제하려는 손해는 개인적(자연인, 법인, 단체 등) 손해에 한하고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의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한 경우

판례: 사업여건의 악화 및 막대한 부채비율로 인하여 외부자금의 신규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28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외부자금을 신규차입하게 되면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으로 인한 손해는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0. 10.자  2001무29 결정).

판례: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됨으로써 막대한 자본 등을 투자하고도 거래선으로부터의 납품계약해제, 신용실추 등으로 입게 될 손해는 ‘가’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0. 11.자 94두35 결정).

판례: 주택개량개발사업 공사중지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인 조합, 조합원들, 일반분양자들 및 시공회사들이 서로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고, 주택이 준공되기를 기다리면서 잠정적으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입는 타격 또한 적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2. 26.자 97두3 결정).

판례: 신청인 및 그 가족들의 주소는 서울이고 위 형사피고사건의 상고심에서 신청인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인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그에 관한 형사피고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에 안양교도소로부터 진주교도소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변호인과의 접견이 어려워져 방어권의 행사에 지장을 받게 됨은 물론 가족이나 친지 등과의 접견권의 행사에도 장애를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7.자 92두30 결정).

판례: 현역병입영처분취소의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특례보충역으로 해당 전문분야에서 2개월 남짓만 더 종사하여 5년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침으로써 구 병역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볼 것이나, 만일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신청인은 입영하여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 병역의무를 중복하여 이행하는 셈이 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손해는 쉽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위 ‘가’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2. 4. 29.자 92두7 결정).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판례: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취소판결을 받은 후 기납부세액 중 취소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조기에 환급받고자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8. 23.자 99무15 결정).

판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부문의 기간통신사업자인 갑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G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을 하자, 갑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던 을 등이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을 등에게 위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1.자 2012무2 결정).

판례: 국토해양부 등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한강 살리기 사업’ 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공구별 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토지 소유권 수용 등으로 인한 손해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효력정지 요건인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사회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판례: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한 제약회사의 경제적 손실,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비교판례: 약제 및 치료재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약제상한금액이 인하)로 인한 손해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판례: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존속된다면 회사가 이미 수주받아 시공중에 있는 공사들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데다가 앞으로 새로운 공사의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존립조차 위태로울 정도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됨은 물론 대외적인 신용 내지 명예도 실추된다는 등의 사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존속으로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3. 30.자 94두57 결정).

판례: 유흥접객영업허가의 취소처분으로 5,000여만원의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위 처분의 존속으로 당사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3. 2. 선고 91두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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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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