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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행정소송시의 집행정지
  • 53.1.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 -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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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 -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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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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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과는 달리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대법원 1988. 6. 14.자 88두6 결정). 다만 본안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도 본안소송 제기 전에 집행정지만 신청 할 수는 없고, 본안소송과 별도로 독립하여 신청할 수 없다. 집행정지신청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가능하다.

㈁ 계속중인 본안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

㈂ 본안소송의 대상과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연속된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ⅱ)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지만 속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집행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후행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수 있다(예: 과세처분취소를 본안으로 한 체납처분의 집행정지, 체납처분절차에 있어서의 압류처분취소를 본안으로 하는 공매절차의 속행정지 등).

㈃ 본안소송의 계속은 집행정지결정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지속요건이므로 비록 집행정지결정이 있었더라도 본안의 소가 취하되면 별도의 집행정지 취소결정을 할 필요 없이 집행정지의 결정은 당연히 실효된다.

판례: 행정사건의 본안소송의 취하가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 미치는 영향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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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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