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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적법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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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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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해의 유형

침해란 재산권을 박탈하는 ‘수용’, 일시사용을 의미하는 ‘사용’, 개인의 사용·수익을 한정하는 ‘제한’ 등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 수용은 수용·사용·제한을 모두 내포하는 개념이다. 넓은 의미의 수용을 공용침해라고 한다.

(2) 침해의 방식

침해의 방식에는 법률에 의한 직접적인 침해(법률수용)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의거한 침해(행정수용)의 경우가 있다. 행정수용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3) 침해의 적법성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침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즉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4) 침해의 의도성(직접성)

침해는 의도적인 공권력 행사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의욕적·부수적인 결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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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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