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시 보상규정이 없는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의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② 국토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2) 문제의 소재
이러한 제한이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인지와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면 구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상규정이 없는데도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3) 대법원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부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손실보상규정이 없어도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판례: 개발제한구역지정에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도시계획법의 위헌 여부(소극)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이나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5. 8.자 89부2 결정). |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침해의 경우에 보상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경계이론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용침해의 경우에 보상이 아니라 위헌으로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분리이론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판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헌법불합치) [1] 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이 토지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 여부(적극)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보상입법의 의미 및 법적 성격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제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인데,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위 조항을 형식적으로 존속케 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인바,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보상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행정청은 보상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토지소유자는 보상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그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위 조항에 위반하여 행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8. 12. 24.자 89헌마214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