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피고적격자의 변경
㉠ 승계행정청 :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단서). 예컨대, 甲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있은 뒤, 乙 세무서가 신설되어 과거 甲 세무서 관할구역 중 일부가 乙 세무서의 관할로 된 경우, 종전 甲 세무서장이 행한 乙 세무서 관할구역 거주자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乙 세무서장이 된다. 다만 그 승계가 취소소송제기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피고를 경정한다.
판례: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라고 함은 처분 등이 있은 뒤에 행정기구의 개혁, 행정주체의 합병·분리 등에 의하여 처분청의 당해 권한이 타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뿐만 아니라 처분 등의 상대방인 사인의 지위나 주소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 전의 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의 관할이 이전된 경우 등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481 판결). |
㉡ 국가 또는 공공단체 : 처분 후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동법 제13조 제2항). 다만 그 승계가 취소소송제기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피고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