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1. 취소소송의 판결 - 각하판결
각하판결이란 소송요건의 결여로 인하여 본안의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말한다.[13서울7급] 각하판결은 취소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이 아니므로 원고는 결여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취소소송의 판결 - 기각판결
기각판결이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이다. 기각판결에도 원고의 청구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배척하는 경우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으나 배척하는 경우(사정판결)가 있다.
*사정판결
사정판결은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인용판결을 하여야 할 것을 공익보호를 위해 기각판결을 하는 것이므로, 이 제도는 법치주의 및 재판에 의한 권리보호라는 헌법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이루는 것으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3. 취소소송의 판결 - 인용판결
인용판결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의 취소청구 또는 변경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말한다.
*일부취소의 가능 여부
청구의 일부분에만 위법이 있는 경우,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적극적 변경의 가능 여부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에서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분등의 변경이 소극적 변경(일부취소)을 의미하는지 적극적 변경(형성판결)을 의미하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소극적 변경, 즉 일부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