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소제기의 효과
(가) 심리의무·중복제소금지
①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이를 심리하고 판결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기속을 받는다.
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나) 집행부정지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행정소송의 가구제제도로서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할 것인가 집행정지의 원칙을 취할 것인가는 단지 입법정책상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국민의 권리보호’를 중시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인 바, 집행정지원칙을 취하는 독일➊과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2항 내지 제6항).
② 아래에서 행정소송의 가구제제도로 집행정지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