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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취소소송의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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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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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①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청구의 변경이라고도 한다. 소의 변경 후에도 변경 전의 절차가 그대로 유지된다. 청구의 변경이 아닌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은 소의 변경이 아니다.

②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만 허용되나, 행정소송법에서는 소의 종류의 변경(행정소송법 제21조)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동법 제22조)을 규정하고 있다. 또 피고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의 경우와 구별된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명문으로 인정된 소의 종류의 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이외에도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행정소송에서도 준용될 수 있다.

(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① 소의 종류의 변경

행정소송법 제21조 [소의 변경]

①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제14조 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의의 :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21조 제1항). 예를 들어 처분성이 없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소송으로 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 요건

ⓐ 행정소송이 사실심 계속 중이고 변론종결 전일 것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일 것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것

ⓔ 법원이 소의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것

ⓕ 변경되는 새로운 소가 적법할 것

정리: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

•취소소송 ⇒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 ⇒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당사자소송 ⇔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②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행정소송법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①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판례: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의 변경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행정소송법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두9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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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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