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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 집행력(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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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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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의의 : 집행력이란 이행판결에서 명령된 이행의무를 강제집행절차로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성판결인 취소판결에는 성질상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 즉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소송법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확정시에 행정청에 부과되는 재처분의무의 이행를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다(동법 제38조 제2항). 그러나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2. 24.자 98무37 결정).

㉢ 간접강제의 요건

ⓐ 거부처분취소 등의 판결이 확정될 것 : 간접강제를 하기 위하여는 거부처분취소의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 상당한 기간 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 없을 것 :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할 기간에 관하여는 규정된 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확정시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에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처분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는 내용이어야 하지만,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래의 거부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로 재차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다.

판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등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11.자 2002무22 결정).

ⓒ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간접강제를 할 수 있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간접강제할 수 없다.

㉣ 배상금 추징

ⓐ 배상금은 신청인의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처분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금액이므로 신청인이 입는 손해와는 무관하게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유재량으로 정할 것이다.

ⓑ 간접강제결정이 있은 후에 의무행정청이 그 결정에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확정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 불복절차 : 간접강제신청에 관한 기각결정이나 인용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관련사례 | 법원은 위 취소소송에서 甲의 소송상 청구를 인용하였고, 그 인용판결은 丙의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丙은 재차 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을 발령하였는데, 그 사유는 취소소송의 계속 중 A광역시의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계획변경을 승인할 수 없는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었다는 것이었다. 丙의 재거부처분은 적법한가? (단, 개정된 조례의 합헌·적법을 전제로 함) [2013년 2회 변호사시험]

Ⅰ. 문제점

丙의 재거부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취소판결의 기속력

1. 의의 및 성질

2. 기속력의 범위

3. 기속력의 내용

사안과 같이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의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거부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Ⅲ. 사안의 검토

조례의 개정은 처분시 이후의 사정이므로 시간적 범위가 미치지 않아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은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재차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 거부처분은 반복금지효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재처분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다.

관련사례 | 위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甲이 행정소송법상 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설명하시오. [2013년 2회 변호사시험]

Ⅰ. 문제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丙에게 재처분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소극적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행정소송법 제34조의 간접강제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Ⅱ. 간접강제

1. 의 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당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행할 의무(재처분의무)가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처분의무가 비대체적 작위의무라는 점에서 그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간접강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요 건

①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며, ② 처분청이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 때 재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가 된 것을 포함한다.

3. 절 차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4. 배상금의 성질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재제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 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Ⅲ. 사안의 해결

甲은 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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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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