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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취소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
  • 48.2.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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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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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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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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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거쳐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므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행정심판은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경우이든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거치든지 불문한다. 주의할 점은 행정심판 청구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형식적으로 재결이 있었더라도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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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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