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행정구제
  • 48. 취소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
  • 48.4. 개별적인 사안의 검토
  • 48.4.10. 변경처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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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0.

변경처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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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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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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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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