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행정구제
  • 48. 취소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
  • 48.4. 개별적인 사안의 검토
  • 48.4.4.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처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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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4.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처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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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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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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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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