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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한계
㉠ 시간적 한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판례: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이라도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 |
㉡ 추가·변경의 기준시점 :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을 처분시설을 취하는 경우, 추가사유나 변경사유는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사유이어야 한다. 처분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적·법적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