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등 -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 행정청
(ⅰ) 행정청의 의미
㈀ 일반적으로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며,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2항). 즉 행정조직법상의 개념보다 넓은 실질적·기능적 의미의 개념이다.
판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 |
㈁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단독제(독임제) 기관이지만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각급 노동위원회, 각급 토지수용위원회와 같은 합의체인 경우도 있다.
(ⅱ)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
㈀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작용이나 사법기관인 법원의 재판작용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이 아니다. 그러나 국회나 법원의 기관이 행하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는 처분에 해당한다.
㈁ 다만, 헌법 제64조 제4항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 등의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나 의장선거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판례: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행정처분의 일종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와 같은 의원징계의결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그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이 된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 판례: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행정처분의 일종인지 여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10. 11.자 94두23 결정). 판례: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이와 같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2602 판결). |
(ⅲ) 공공단체 등
㈀ 행정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정작용을 행하는 공공단체 및 그 기관, 공무수탁사인도 위임·위탁 받은 그 특정사무를 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포함된다.
㈁ 그러나 공법인 등 공공단체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 중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국민에 대한 권력적 행위만이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이들 공법인과 임직원간의 내부적 법률문제나 법률에 근거없이 공법인이 내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는 것이므로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판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기업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위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권력발동주체로서 위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103 판결). 판례: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경마를 독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지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경마에서의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를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판례: 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여부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하고 그 직원의 파면행위도 사법상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414 판결). 판례: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법적 성질(= 사법상 통지행위)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법인일 뿐이고 위 공사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한 법률을 찾아볼 수 없으며 … 위 공사가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이로부터 위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을 위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 |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작용
(ⅰ) 구체적 사실의 의미 : 행정소송법상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행사이다. 구체적 사실이란 관련자가 개별적이고 규율대상이 구체적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추상적인 법령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ⅱ) 처분적 법규 : 그러나 법령 또는 조례가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개입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인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판례: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
(ⅲ) 일반처분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특정사안에 대한 규율인 일반처분은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학계의 다수의 견해이다. 일반처분의 예로서는 특정일·특정시간 및 특정장소에서의 집회금지조치,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공용지정행위, 교통표지판에 의한 교통제한표시 등이 있다.
ⓒ 처분의 구체적 검토
(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판례: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ㆍ동의ㆍ지시 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ㆍ동의ㆍ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
(ⅱ)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판례: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판례: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와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