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행위의 처분성 여부
반복된 거부처분은 각각 독립의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침익적(침해적) 처분의 경우에는 최초의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이후 반복된 행위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판례도 행정대집행법상 2차, 3차 계고처분, 국세징수법상 2차독촉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판례: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 제3차로 행한 계고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