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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사후구제제도 - 행정쟁송제도 -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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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후구제제도 - 행정쟁송제도 -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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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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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념

①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쟁송절차이다. 각 개별법률에서는 행정심판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재심청구 등의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② 행정심판은 분쟁해결의 성질을 갖는 광의의 재판의 일종이기는 하나 사법절차는 아니며 행정심판의 재결은 그 자체가 행정작용의 하나로서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약식쟁송, 준사법적 작용).

(2) 사법절차의 준용

헌법 제107조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헌법 제27조(재판청구권)과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

판례: 행정심판에 관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의미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위 헌법조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되며,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의 면에서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청에마저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1. 6. 28.자 2000헌바30 결정).

(3)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특별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4조 [특별행정심판 등]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외에 특별법상 심판에는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소청, 특허법상의 특허심판 및 재심, 공토법상의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있다. 그리고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도 포함된다(행정소송법에서 후술).

2. 유사제도와 구별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가) 이의신청의 개념

이의신청이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나)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①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이나,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제기하는 절차이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개괄적으로 인정되나, 이의신청은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등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다) 구별실익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특히 이의신청)가 행정심판이라고 한다면 당해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는 다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개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이라고 아니라고 한다면 당해 불복절차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라) 구별기준

① 원칙 : 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절차는 사법심판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별법률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중 준사법절차가 준용되는 것만이 행정심판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이 아니다.

②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이의신청은 준사법적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이의신청절차이지만 실질은 행정심판인 경우 :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절차는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2) 행정심판과 국민고충처리제도와의 구별

판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의 신청을 행정심판청구로 볼수 있는지 여부(소극)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

[1] 국민고충처리제도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내지 다른 특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등의 불복구제절차와는 제도의 취지나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의 신청이 행정소송의 전치절차로서 요구되는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서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취지임이 내용상 분명한 것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를 당해 처분청 또는 그 재결청에 송부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때에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5332 판결).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

구 분행정심판행정소송
성 질약식쟁송(준사법적 작용)정식쟁송(사법작용)
판정기관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법원
쟁송대상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심판절차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 비공개원칙구두변론 공개원칙
판단범위적법성(위법)과 합목적성(부당)적법성만 판단
적극적 변경가능불가능
의무이행청구긍정(의무이행심판)부정(의무이행소송 부정)
의무이행수단직접 처분, 처분명령간접 강제제도

3. 행정심판의 존재이유(필요성)

(1)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의 적법·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행정청 스스로 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자율적 통제의 보장에 기여한다.

(2) 행정청의 전문지식 활용(사법기능보충)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함으로써 법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한다.

(3) 행정능률의 보장

사법절차에 의한 심판은 상당한 시일을 요구하는 반면, 행정심판을 통한 행정사건의 해결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 행정능률에 기여한다.

(4) 소송경제의 확보(간편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법원의 부담완화)

행정심판은 약식의 절차이므로 시간·노력·경비면에서 경제적이고 불필요한 소송의 제기를 방지하고 행정심판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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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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