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구제제도 - 손해전보제도 -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Ⅰ. 개설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Ⅱ.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1.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보장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헌법 제29조의 성질에 관하여는 방침규정설과 직접효력설의 대립이 있으나, 직접효력규정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동 규정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에 의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규정하고 있다.
2.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
(1) 국가배상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
국가배상법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국가배상에 관하여는 특별법 ⇒ 국가배상법 ⇒ 민법의 순으로 적용된다.
(2)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가) 공법설
① 실정법상 공법과 사법의 2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고, 국가배상법은 공법적 원인으로 야기되는 배상문제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견해이다(다수설).
② 이 견해에 의하면 국가배상소송의 형태는 당사자소송이다.
(나) 사법설
① 국가배상책임도 일반불법행위책임의 한 종류에 불과한 것이고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사법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② 이 견해에 의하면 국가배상소송의 형태는 민사소송이다.
(다) 판례
대법원은 사법설을 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보고,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국가배상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판례: 국가배상법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의 특별법인지 여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다(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1 판결). |
다수설 | 판례 | |
국가배상법 | 공법 | 사법 |
국가배상청구권 | 공권 | 사권 |
소송형태 | 당사자소송 | 민사소송 |
(3)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입장(다수설)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으로 공권으로 볼 것이고, 사법으로 보는 입장(판례)에서는 사권으로 보게 된다.
(4) 배상책임의 유형
①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배상법은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뿐만 아니라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②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경제작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민사 - 특수손해배상의 관련 위키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