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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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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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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그러나 작위의무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2) 성질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주관적 소송으로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이며, 그 판결은 확인판결이다.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의 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에 속한다.

 

(3) 적용법규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이므로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상의 규정이 거의 대부분 준용된다.

② 그러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제22조), 집행정지(제23조), 사정판결(제28조), 소송비용의 부담(제32조)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4) 소제기의 효과

취소소송에서와 같이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성질상 부작위에는 집행정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

 

(5) 소송의 심리

(가) 심리권의 범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권이 신청의 실체적 내용에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다.

① 학설

㉠ 소극설(절차적 심리설) : 부작위의 위법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며, 실체적인 내용을 심리한다면 그것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정당하지 않다는 견해이며, 다수설이다.

㉡ 적극설(실체적 심리설) : 부작위의 위법 여부만이 아니라 신청의 실체적인 내용도 심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② 판례 : 판례는 소극설의 입장을 취한다.

판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의 취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또는 각하 내지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7361 판결).

(나) 위법판단의 기준시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과는 달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판단의 기준시를 그 성질상 판결시(사실심변론종결시)로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 부작위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시(= 사실심 구두변론종결시)

부작위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이므로 행정청이 원심판결선고 이후에 위 신고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2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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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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