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 확인소송
(가) 개념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판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 한다고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887 판결).[ |
(나) 종류
①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유효확인소송
② 처분 등의 존재확인소송·부존재확인소송
③ 처분 등의 실효확인소송
(다) 성질
현행법은 무효등확인소송을 항고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에 있어서는 무효등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성질과 확인소송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 사이에는 배척관계가 아니다. 예컨대 무효인 공무원파면처분의 경우, 항고소송으로서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서 그 파면처분의 무효임을 전제로 한 공무원지위확인소송도 가능하다. 그리고 무효인 과세처분의 경우, 항고소송으로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고, 당사자소송으로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가능하다. 그러나 항고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항고소송만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
(라) 적용법규
① 무효등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이므로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상의 규정이 거의 대부분 준용된다.
② 그러나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제18조), 제소기간(제20조), 사정판결(제28조), 간접강제(제34조)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