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의 소의 변경
판례: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0조에 따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합하여 각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 병합은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
당사자소송의 경우의 항고소송에서의 집행정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처분과 관련없는 공법상 금전채권에 대한 가처분 등이 이론상 가능하다.
판례: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참조),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8. 21.자 2015무26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