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Ⅰ. 개설
1. 의의
(1) 개념
①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란 공행정작용의 결과로 야기된 위법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하여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원상회복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
㉠ 토지수용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반환하지 않아서 피수용자가 수용되었던 토지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 공직자의 공석상의 발언으로 자기의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명예훼손발언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압수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면허증을 반환하지 않아서 그 면허증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 행정청이 법률상 원인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상 손해배상과 구별
①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결과제거청구권은 위법한 결과의 제거를 통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② 손해배상은 가해행위의 위법과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만, 결과제거청구권은 가행행위의 위법 여부 및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③ 손해배상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대상으로 하지만, 결과제거청구권은 공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만을 대상으로 한다.
손해배상청구권 | 결과제거청구권 | |
위법 | O | O |
고의ㆍ과실 | O | X |
내 용 | 금전배상 | 원상회복(위법상태의 제거) |
관 계 | 원상회복이 되어도 피해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
2.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
(1) 개인적 공권
결과제거청구권은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위법한 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므로 공권의 성질을 갖는다(다수설).
(2) 물권적 청구권인지 여부
결과제거청구권은 물권적 지배권이 침해된 경우에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결과제거청구권은 물권적 지배권 아닌 권리, 예컨대 개인의 명예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포괄적 권리설, 다수설).
Ⅱ. 요건
1. 공행정작용에 의한 침해행위
(1) 공행정작용
결과제거청구권은 공행정작용을 전제로 한다. 공행정작용에는 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포함되며,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관리작용도 포함된다. 한편 행정주체의 사법적 활동으로 인한 침해는 민법상의 원상회복 또는 방해배제 청구권의 의해 구제된다.
(2) 부작위에 의한 경우
위법한 상태는 작위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반환의무 위반과 같이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다수설).
2. 법률상 이익의 침해
(1)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은 재산상의 가치 있는 권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명예·신용 등의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2)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이익의 침해
결과제거청구권은 침해된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3. 위법한 상태의 존재
(1) 위법한 상태 판단시점
공행정작용의 결과로서 위법한 상태가 야기되어야 한다. 위법한 상태의 존재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2)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당해 행정행위는 유효한 것이므로 결과제거청구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 위법한 행정작용이 취소된 후에 또는 취소청구와 동시에만 결과제거청구가 가능하다.
(3) 사후변경
위법한 상태가 사후에 합법화된 경우(예: 불법편입된 토지의 사후 수용 등)에는 위법한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과제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적법한 상태가 사후에 위법화된 경우(예: 기간의 경과, 조건의 발생 등)에는 결과제거청구권이 인정된다.
4. 위법한 상태의 계속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에 의하여 야기된 결과가 위법한 상태로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위법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과제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뿐이다.
Ⅲ. 내용
1. 내 용
(1) 원상회복
결과제거청구권은 위법한 결과의 제거와 그를 통한 원상회복으로 내용으로 한다. 이 경우의 원상회복은 침해 이전의 원래의 상태 또는 그것과 동등한 가치 있는 상태의 회복을 의미한다.
(2) 결과의 직접적 제거
결과제거청구권은 위법한 공행정작용으로 발생한 또는 사후적으로 위법하게 된 상태의 직접적인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다. 즉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단지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가 되는 변경된 상태로부터 원래의 상태 또는 그와 유사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예컨대 행정청이 무주택자에게 특정 주택에 입주하도록 한 경우에 주택소유자는 행정청에게 무주택자를 퇴거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무주택자가 손상시킨 부분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2. 청구권의 경합
결과제거의 방식으로 침해된 손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과제거청구권 외에 손해배상청구권을 경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Ⅳ. 권리보호
학설은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소송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판례는 공법상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무상 민법상 소유물반환청구권 또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