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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① 조사원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되,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