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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절차법 [시행 2023. 3. 2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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