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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행정심판법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행정심판법 [시행 2023. 3. 21.]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